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3.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최종합산한 점수는 사회적책임의 배점범위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6. 추첨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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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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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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