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3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여부4. 현장설명 실시 여부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7.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8. 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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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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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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