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8조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 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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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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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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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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