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또는 시험분석센터 총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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