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외)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익일 09:00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③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19: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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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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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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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당직의 편성제4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5조 · 당직책임구역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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