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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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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