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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