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5조 · 당직책임구역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당직결과 보고제11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