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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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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