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점검은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점검3.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4. <삭 제>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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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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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