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당직실에 비치)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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