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7의2조 (통관사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관사무실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357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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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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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