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 (세부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세액경정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2.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3.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발생 및 적발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수행한다.4. 범칙물품 감정은 범칙사건을 적발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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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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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