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 (세부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세액경정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2.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3.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발생 및 적발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수행한다.4. 범칙물품 감정은 범칙사건을 적발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