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2조의 정원의 범위에서 과단위 기구의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세관별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세관 간 정원을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배정 및 정원조정을 위임받은 국(실)장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정원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1. 각 과별 업무량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프로젝트팀 및 매트릭스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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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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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