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2조의 정원의 범위에서 과단위 기구의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
②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세관별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세관 간 정원을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배정 및 정원조정을 위임받은 국(실)장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정원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1. 각 과별 업무량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프로젝트팀 및 매트릭스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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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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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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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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