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3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부서별 정ㆍ현원 내용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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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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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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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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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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