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산업통상부 소속 통상교섭실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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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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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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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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