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와 그 밖의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3. 문서와 물품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7.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해당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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