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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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전입자는 차례대로 지정)2. 파견, 휴직 등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당직순위에서 삭제 후, 복귀와 동시에 끝순위에 지정3.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2개월간4. 임산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5. 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재난총괄과 및 대변인실(해당 재해대책 기간 상황실 운영 시에만 유예한다. 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기간과 상관없이 유예한다)6. 감사, 예산, 국회계, 청ㆍ차장실, 운전원, 통신원7. 대전청사 당직보좌관(5급)을 근무하는 달8.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장기 5주 이상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전입자는 차례대로 지정)2. 파견, 휴직 등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당직순위에서 삭제 후, 복귀와 동시에 끝순위에 지정3.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2개월간4. 임산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5. 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재난총괄과 및 대변인실(해당 재해대책 기간 상황실 운영 시에만 유예한다. 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기간과 상관없이 유예한다)6. 감사, 예산, 국회계, 청ㆍ차장실, 운전원, 통신원7. 대전청사 당직보좌관(5급)을 근무하는 달8.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장기 5주 이상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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