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조문 원문
    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
  • 제20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실ㆍ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해제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장과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