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변경명령부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2.00.>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2.00.>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2.00.> |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