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8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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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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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