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한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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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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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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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