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백합속 절화(Lilium spp. 단, Lilium formosanum 제외)2. 심비디움속 절화(Cymbidi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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