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5조 (포장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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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절화 포장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절화 포장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보관 및 운송 시 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③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명(품종 포함), 재배포장명 또는 재배포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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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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