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절화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절화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병해충과 흙과 같은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 또는 흙과 같은 규제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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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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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