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4조 (재배포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깨끗한 재배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응애, 총채벌레 등 절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 및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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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재배포장의 등록
제4조 · 재배포장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장 방법제6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7조 · 선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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