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4조 (재배포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깨끗한 재배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응애, 총채벌레 등 절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 및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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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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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