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3조 (재배포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에 절화를 수출하기 위해 재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포장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시설이 뉴질랜드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절화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인지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포장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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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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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