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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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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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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