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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