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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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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