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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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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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