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복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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