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ㆍ조정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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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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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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