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4. 해당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자5. 법 제24조제2항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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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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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