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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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