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소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소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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