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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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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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