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간사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심의회에 부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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