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청장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심의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회의심사제7조 · 심의요청제8조 · 재심의제9조 · 심의효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