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등의 행위를 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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