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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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계획국장2. 시설사업국장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계획국장2. 시설사업국장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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