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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