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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