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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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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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