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6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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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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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