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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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6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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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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