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의2조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라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갖춰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병문안객 및 상시 출입자 관리 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방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2. 병문안객 통제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 도어, 차단 바 등)을 설치할 것3.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병원별 통제시설 및 건물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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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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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