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5조 (진료권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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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진료권역 | 지역 계 | 14개 권역 서울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 인천권 |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북부권 |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경기남부권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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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