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 분임토의 및 학습지도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지급<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11. 보칙가.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ㅇ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ㅇ 외국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나. 강의수당의 할증ㅇ 평일의 야간(18:00이후) 및 휴일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20% 할증ㅇ 대전교육장에서 교육 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개정 2018.4.18.> <개정 2021. 1. 7>ㅇ 서울분원에서 교육 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신설 2021. 1. 7><개정 2025.2.25.>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30%할증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60%할증ㅇ 영상으로 녹화되는 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30% 할증<개정 2021. 1. 7>ㅇ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할증률만 적용ㅇ 할증이 적용된 모든 수당은 외국기관의 예산부담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액이 적용됨다. 겸임교수의 강사수당<삭제 2021.1.7>라. 시간계산 방법ㅇ 30분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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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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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