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조달서비스 분야, 조달사업 분야 및 기타 조달행정발전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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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야별 포상의 종류
<별표1> 분야별 포상의 종류 구 분 | 포상의 종류 | 비 고 조달서비스 분야 | 민원서비스․조달서비스․친절서비스․수요기관 마케팅 ․ 콜센터 상담 등 내․외부고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유공 포상 | 표창장,상장, 감사장,부상 조달사업 분야 | 국정과제․조달역점사업․조기집행․조달사업 예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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