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가. 공무원범죄(비위)행위 또는 직무관련으로 징계, 불문(엄중)경고 이하 처분을 받거나 혐의 있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2의 상훈배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2. 공무원이 아닌 자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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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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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